비록 흡연자라 하더라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노출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되거나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윤OO(47)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윤씨는 지난 85년 7월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사 안에서 승차권 판매와 부정승차 단속,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2003년 1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잠실역은 석면의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에 준공됐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 역무실과 매표소 등의 바닥재는 석면이 1% 포함된 염화비닐 아스타일이 사용됐고, 환기덕트 이음부의 가스켓에도 상당량의 석명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87∼88년 지하역사 통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때 석면이 들어 있는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 가스켓 해체 작업이 이뤄졌고,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해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의 업무 내용, 잠실역 근무 당시 공사과정에서 석면 노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고, 그와 같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돼 망인의 폐암이 발병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석면에 노출됐다면 흡연했어도 업무상 재해
대법원 “근무 당시 공사가 석면 노출 원인 돼” 기사입력:2007-06-15 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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