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0년 149명, 2001년 130명, 2002년 148명, 2003년 97명, 2004년 64명, 2005년 47명, 올해 7월 현재 19명 등 총 664명이 기소됐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48명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들은 2000년 141명, 2001년 111명, 2002년 123명, 2003년 81명, 2004년 50명, 2005년 47명, 올해 7월 현재 8명 등 총 554명에 달했다.
최 의원은 "검찰은 다수의 친북단체게 펼쳐온 `북핵 미사일 옹호` 등 이적행위에 대해 ‘이적성을 검토한다’며 수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정감사를 앞둔 최근에야 대검찰청이 ‘친북 인터넷사이트 등의 글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친북이적행위 방치에 대한 국회의 추궁을 ‘수사 중’이라며 일시적으로 피하고, 결국 어물쩡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