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성매매’ 성인남성 절반이 경험

여성가족부 조사결과…성구매자 여권발급 제한 기사입력:2006-09-20 21:40:12
우리나라 성인남성 2명 중 1명은 지금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NI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73명(남성 1,249명, 여성 324명)을 대상으로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성응답자의 49%인 612명이 한번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85%는 성매매방지법 시행(2004년 9월23일) 이전에 비해 성매매 횟수가 줄었다고 응답해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성부는 “성매매로 인한 가족파괴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성매매가 집밖에서 벌어지는 ‘남성들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내 가정을 위협하고 파괴할 수 있는 ‘생활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여성부는 그 근거로 “성매매가 유발할 가장 큰 사회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성매매 노출 위험성 증갗(59.1%), ‘왜곡된 성문화 만연으로 성범죄 증갗(48%) 등을 꼽아, 인권침해 측면보다 범죄행위로서의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성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61%), 30대(60.6%), 40대(58.8%), 50대(54.1%) 순으로 나타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수준이 높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성매매는 주로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원정 성매매에 대해 63.2%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해 국민적 우려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업주에 대한 처벌과 강력한 단속’(37.3%),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캠페인’(32.7%), 성매매 여성의 자활ㆍ자립 지원‘(24.1%) 등의 순으로 응답해 지난해 조사에 비해 단속 및 처벌 중심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성매매 영업장 폐쇄…알선업자 엄벌…성구매자 여권발급 제한

앞으로 각종 마사지,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김창순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그 동안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성과와 함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성매매 수사력이 높아지고,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특히 성구매자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등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업소라 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해 영업소 폐쇄 등의 강력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성매매 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해 징역형,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형 등 처벌을 강력히 추진하고, 성매매 알선업소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추후 단속시 건물주가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성매매 관련 사이트 운영 적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신속히 시정 및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성매매에 대해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관계합동으로 운영하고, 출입국 및 해외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해 수사력을 강화하며, 성구매자의 여권발급이 제한되도록 여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여성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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