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 차례 검찰조사를 받던 서울고법 A부장판사가 4일 오후 대법원에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A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조사를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에는 특별한 언급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다’는 짤막한 내용만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관련 혐의를 부정해 와 이날 갑작스런 사직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유추해 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방침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비리혐의로 조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담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자신감을 내비치며 언론에 줄곧 구속영장청구 방침을 시사하며 A부장판사는 물론 법원을 압박해 나갔다.
결국 4일 검찰조사를 받던 A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 의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법원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갑작스럽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직 고법 부장판사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후배 법관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관 개인은 물론 법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법사상 초유의 치욕스런 사태가 빚어지는 것으로 ‘최악은 피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이 사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로 인해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대립양상이 표면화되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돼 가고 있던 점도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날 A부장판사의 사직으로 검찰과 법원 모두 ‘현직 고법 부장판사 구속’이라는 부담을 털어 내게 됐다.
법조비리 고법 부장판사 전격 사표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사표 수리 기사입력:2006-08-04 2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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