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계경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자는 생리적 성숙 및 사회적ㆍ경제적 능력을, 여자는 생리적 성숙 및 가사·육아능력을 충족시키면 족하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며 “하지만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양성평등차원에서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18세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협은 반대의견서에서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남성는 생물학적·정서적으로 여성보다 성숙이 더디기 때문에 그에 맞춘 것이지,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며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혼인적령을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특히 “혼인적령 규정은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지 않으면, 여자의 경우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고, 어떤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또 “최근의 성개방 풍조와 관련해 나이 어린 여성이 임신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런 경우 가능하면 혼인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안정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며 “이런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풍조와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