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서 누구보다 장애아동들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13세의 어린 소녀이고 청각장애자라는 점을 이용해 교내에서 버젓이 성추행을 하는 등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화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달리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