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작 강도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2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과대학을 나온 피고인 A씨는 2004년 11월 3일 법률상담을 핑계로 법대친구로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찾아가 “어머니가 한약재료판매업을 하는데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미수금 채권 3억원을 변제받는 즉시 갚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3월 29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OO오락실을 털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공범 B와 C를 모집해 동대구역 앞에서 만났다.
이들은 오락실에 손님이 없는 새벽시간에 A씨가 오락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워 신호를 보내면 B와 C가 오락실로 들어가 금품을 털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대학친구로서 변호사인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편취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오락실에 공범들을 끌어들여 흉기로 위협해 2,000만원을 강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피고인 A씨가 법률상담을 핑계로 변호사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는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수강도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범들에게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와 제일 먼저 CCTV를 작동하지 않도록 시켰고, 강취한 상품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대장을 강취하도록 했으며,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로 행세하는 한편 공범들에게 경찰의 수사사실을 알려주는 등 교묘하게 완전 범죄를 노린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 및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고, 수법이 지능적이며 대담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따라서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뇌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B와 C가 벌금형 1~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뇌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원범 부장판사는 “비록 초범이고 합의가 됐더라도 범행의 대담성과 치밀성, 지능성,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한 것으로서, 특히 법질서 체계에 대한 도전 내지 무시의 태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선고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