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43)씨와 2004년 11월부터 동기를 시작했으나, 피해자와 여자들과의 관계를 의심해 자주 싸웠다. 그러던 중 2005년 9월 집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등을 마시다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것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발길질을 하자 자신이 먹는 신경안정제를 탄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이에 피해자가 술과 약기운으로 힘이 빠져 벽에 기대며 눕자, 가해자는 과거 집으로 찾아와 약을 먹고 죽겠다고 행패를 부린 여자와의 관계를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네가 나한테 돈을 보태 줬느냐, OOO하고 성관계를 하면 힘도 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심한 모멸감을 느껴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된다.
결국 피고인은 눈에 잘 띄지 않던 곳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고, 그 충격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12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돼 증세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신경안정제가 든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문란한 여자관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발생한 방어적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잠을 잘 자기 위해 소주에 신경안정제를 섞어 복용한 경험이 있고, 범행 직후 작성했다는 유서내용도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범행 장소로부터 10Km 떨어진 동생을 찾아가 만난 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흉기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했다가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일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흉기로 복부를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지극히 잔인할뿐더러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해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슬픔 외에도 감내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 준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