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2001년 1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자가의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경추 등을 크게 다친 J(40)씨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J씨에게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소유자인 J씨가 대리운전을 맡겼다면 그 후에는 대리운전업체가 J씨의 차량을 지배하고 있었던 만큼 J씨는 단순한 동승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대리운전계약을 한 이상 차량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는 J씨에게도 과속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막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리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는데 제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운전업체의 보험사에게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대리운전업체는 지난 7월 현재 1만여개이며 대리운전자는 12∼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 중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자는 25%에 수준에 불과해 나머지는 사고 발생시 차량소유자에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