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원회로부터 검찰처분을 받은 45명 가운데 검사는 6명으로 작년과 같았다. 이 중 아들의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았던 A부장검사와 지난 7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B부장검사 등 2명은 감찰조사 중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됐다.
또한 나머지 4명의 검사의 경우 경고 등이 있을 뿐 정식 징계(파면·해임,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사례가 없는 것은 징계할 만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공무원 중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매 브로커로부터 조언을 받아 경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직원 4명 중 3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감찰위원회는 그러나 사건브로커 H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검사 및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입건은 부적절하고, 징계청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권고했다.
한편 검찰은 “감찰강화방안을 기초로 향후에도 내부감찰활동을 계속 강화해 검찰공무원들의 비위를 엄정하게 적발하고, 감찰위원회를 통해 내부감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점검 받아 ‘깨끗한 손’의 검찰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