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문춘언·허준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5일 피해자인 고등학생 A군(원고)이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2025. 4. 15. 피고보조참가인(가해자)에 대해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제9사안(원고에게 화장실에서 정강이를 찬 부분)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9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재량 하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동기생으로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모두 P중학교 출신이다.
원고는 중학생 시절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참가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2023년 6월~2025년 3월까지 1내지 9사안) 며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했다.
피고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4. 18. 원고가 신고한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을 의결했다.
-(9 사안) 2025년 3월 14일 오전 원고와 K의 대화 내용을 듣고 6교시 쉬는 시간 원고의 옷 앞부분 을 움켜쥐고 화장실에 K을 불러냈고, 참가인이 “내 욕을 했으니 사과하라.”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욕한 적 없다.”라고 하였고, 참가인은 사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고의 정강 이를 2~3회 발로 찼다.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25. 4. 25. 서면으로 통지했다. 이 사건 제9사안은 사실로 인정되나 행위의 수위 및 횟수, 싸움의 앞뒤 정황, 피해의 정도, 당사자들의 연령 및 연령별 행동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ㅁ때, 원고와 참가인의 행위는 그 나이대 남학생들 사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으로 보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치없음 결정했다.
그외 양측의 서로에 대한 주장 중 위 사실로 인정된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위 위원회는 2025. 1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도 이 사건 제1 내지 제8사안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판단처럼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제9사안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폭행을 한 점에 대해여는 인정하고 있고, 참가인 작성의 학생확인서의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원고와 있던 K는 2025. 3. 17. 자 학생확인서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화를 내면서 따지다가 원고 왼쪽 정강이를 2대 때리고 더 뭐라고 하다가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과하고 끝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신고 이후 신고 시에 적시한 피해사실 부분을 변경하거나 번복함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목격학생들의 진술은 원고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제9사안에 관한 원고와 이 사건 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당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5. 9. 18. 참가인에 대해 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소위 ’뒷담화‘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화장실에 불려가 참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이 원고의 정강이를 찬 것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뒷담화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화장실로 불러 사건의 경위를 추궁하고 목격학생까지 화장실로 불러와서 원고를 추궁하면서 한 것인 점, ③ 원고가 화장실로 불려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참가인에게 사과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정강이를 발로 찬 점, ④ 목격학생 S은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 아닌,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제9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처불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상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제1~제 8사안은 인정, 제 9사안(정강이 찬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 있어 기사입력:2026-11-03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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