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30 17:48:54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한 것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인 원고에 대해 원고가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했음을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64,000 ▼195,000
비트코인캐시 376,400 ▲700
이더리움 3,06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9,545 ▲30
리플 1,688 ▲8
퀀텀 98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87,000 ▼110,000
이더리움 3,06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535 ▲35
메탈 342 ▼2
리스크 263 ▼3
리플 1,689 ▲8
에이다 251 ▲1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8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7,400 ▲900
이더리움 3,0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535 ▲15
리플 1,688 ▲9
퀀텀 980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