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법원장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법안 발의… 국힘 "명백한 위헌" 반발

기사입력:2026-10-29 14:53:00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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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김남희·문정복·서영교·박성준·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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