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27 17:42:5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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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인영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이유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인바, 재난적 의료비 제도와 같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이인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44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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