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도박자금 5,900억 상당 자금세탁 조직 검거…80명 중 22명 구속

대포계좌 188개 이용 27만회 걸쳐 자금 세탁 기사입력:2026-10-27 10:52:52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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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도박 자금 5,900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A씨(20대) 등 23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 조직에 계좌를 공급한 공급책과 모집책 13명, 계좌 명의자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공급책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6억 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및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대포계좌 188개를 이용, 27만 회에 걸쳐 5,900억 원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방식으로 도박 자금을 세탁했다.

피의자들은 총책, 관리책, 자금 이체책, 계좌 공급책,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박스 등을 이용해 창문을 가리고 범행을 했으며,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통장으로 교체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인 자금세탁 총책 A씨는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된 후 도주해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보증금 12억, 월세 720만원)를 차명으로 임차해 은신하고 있던 중 검거됐다.

A씨는 월 사용료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또 다른 총책 B씨도 보증금 3억 원, 월세 1,900만 원에 이르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 은신해 있던 중 검거됐으며 시가 5억 원 상당의 시계를 소지하고 있었다.

대구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번에 검거된 자금세탁 조직 외에 유사 범죄 조직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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