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서, 법인명의 유심 개통해 주요 플랫폼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 판매 일당 검거

인증번호를 전달한 행위도 범행 수단 제공으로 보아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6-10-27 10:38:14
부산동부경찰서.(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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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이정열)는 지난 10월 중순경 법인명의 유심 4,400개를 개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주요 플랫폼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인증번호 3만8550건 판매한 피의자 총책(40대·남) 등 5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3명을 구속,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유심 1,253개를 압수하고 범행수익금 중 2,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이 확정될 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제기 전 피의자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막는 임시 조치다.

피의자들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법인 명의 유심 4,400개로 듀얼번호 개통 및 해제를 반복, 전화번호 총 2만3144개를 이용해 플랫폼 계정 생성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안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수단을 제공해 3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인증번호를 전달한 행위도 범행 수단 제공으로 보아 사기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범행수단 사전차단을 통한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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