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3 17:03:21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67,000 ▼202,000
비트코인캐시 376,700 ▲1,000
이더리움 3,05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9,530 ▲5
리플 1,687 ▲4
퀀텀 98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12,000 ▼86,000
이더리움 3,05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9,555 ▲20
메탈 343 0
리스크 260 ▼6
리플 1,687 ▲4
에이다 252 ▲1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9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4,800
이더리움 3,05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9,535 0
리플 1,688 ▲5
퀀텀 980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