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4 17:57:5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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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독서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독서실 인근에 스터디카페를 개설하자, 원고가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독서실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니므로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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