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였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6-10-13 17:30: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3.80 | ▼300.00 |
| 코스닥 | 678.41 | ▼36.54 |
| 코스피200 | 837.78 | ▼5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85,000 | ▼437,000 |
| 비트코인캐시 | 377,200 | ▲1,300 |
| 이더리움 | 3,060,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25 | ▼75 |
| 리플 | 1,681 | ▼13 |
| 퀀텀 | 98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44,000 | ▼248,000 |
| 이더리움 | 3,06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35 | ▼25 |
| 메탈 | 343 | 0 |
| 리스크 | 261 | ▼4 |
| 리플 | 1,688 | ▼3 |
| 에이다 | 253 | ▲2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000 | ▲1,000 |
| 이더리움 | 3,059,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35 | ▼75 |
| 리플 | 1,682 | ▼10 |
| 퀀텀 | 980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