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3 17:28: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83.80 | ▼300.00 |
| 코스닥 | 678.41 | ▼36.54 |
| 코스피200 | 837.78 | ▼51.4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85,000 | ▼437,000 |
| 비트코인캐시 | 377,200 | ▲1,300 |
| 이더리움 | 3,060,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25 | ▼75 |
| 리플 | 1,681 | ▼13 |
| 퀀텀 | 988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44,000 | ▼248,000 |
| 이더리움 | 3,06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35 | ▼25 |
| 메탈 | 343 | 0 |
| 리스크 | 261 | ▼4 |
| 리플 | 1,688 | ▼3 |
| 에이다 | 253 | ▲2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000 | ▲1,000 |
| 이더리움 | 3,059,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535 | ▼75 |
| 리플 | 1,682 | ▼10 |
| 퀀텀 | 980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