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3 17:26:57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은 약 22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85,000 ▼437,000
비트코인캐시 377,200 ▲1,300
이더리움 3,06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9,525 ▼75
리플 1,681 ▼13
퀀텀 98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44,000 ▼248,000
이더리움 3,06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9,535 ▼25
메탈 343 0
리스크 261 ▼4
리플 1,688 ▼3
에이다 253 ▲2
스팀 6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7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1,000
이더리움 3,059,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9,535 ▼75
리플 1,682 ▼10
퀀텀 980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