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기사입력:2026-10-12 17:32:19
제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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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노점 쪽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들이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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