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담임교사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1심의 취업제한 명령 면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해 기사입력:2026-10-11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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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아동학대가중처벌)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공부하는 친구한테 민폐’라고 말한 부분 이유 무죄 제외)을 유죄(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270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전문증거, 영상녹화물에 대한 속기록의 증거능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초등학교 4학년 피해자(여·9세) 담임교사로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담당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한테 공부를 못한다는 등 발언을 되풀이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회 시험 점수를 발표하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많이 틀려서 말을 못하자, 피해자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고 못하는 건 네 잘못인데 왜 작게 말하는 거냐, 방과 후 수학 좀 다녀라, 공부를 그렇게 못 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수학시간에 '공부 못한대, 쟤(피해자)는 공무를 못하는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는 거야'라거나,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야 너 이거 할때가? 수학 익힘이나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 베꼈다. 상태 안좋다. 공부 못한다”, “공부하기 싫으면 자라, 남 집적거리지 말고, 자기 혼자 인생 망치면 되지, 남까지 집적거려서 망하게 하려고”라고 말했다.

당시 피해학생 일기장에는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주말에는 선생님을 안 봐도 돼서 좋다, 선생님 때문에 불안하다, 선생님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사라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단2325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했다.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죗값을 깨닫고 당분간 교육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사랑과 배려, 관심과 격려, 인내와 헌신을 다해서 한없이 맑고 밝게 자라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길러낸다는, 진실로 거룩한 임무와 본분을 너무나 쉽사리 저버렸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대응할 방법조차 못 찾은 채, 굴욕의 나날을 일기에 남기며, 모친한테 일일이 털어놓는 수모의 하루하루를 버터 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명색이 스승이라는 인물이 반성은커녕 불법 녹음을 당했다는 등 면학을 독려했을 뿐이라는 등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 마땅할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음주운전 전과(벌금 4백만 원) 아동 학대 범죄 양형을 고려했다.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노1156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1심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는 당시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정상적인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아동의 모친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약 23년간 교사생활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학업 향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정황도 일부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의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아동의 모친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을 밝히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형에 반영),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그와 별개로 피해아동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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