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기사입력:2026-09-21 17:58:37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힙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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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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