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모욕) 피고인은 2023. 10. 6.경 의원 병실 내에서 전등 점등 문제로 피해자(20대·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병실 내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기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실의 전등을 소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하여 공용 전화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는 등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던 중 이를 수긍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심화되어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되었다.
대법원은 ”인간쓰레기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무죄취지).
그럼에도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위 모욕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29. 오후 4시경부터 2021. 5. 7.경까지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경찰관과 서울구치소 교도관은 서로 협의하여 앵벌이에게 구치소 주차장 마당에 천막도 치게 해주며 음식도 얻어먹던데 구치소 화장실 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해주면서 뇌물?도 얻어먹고 돈도 많이 받았는가? 왜 앵벌이가 저거집 안방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는지? 서울구치소와 의왕경찰서는 앵벌이를 도우는 경찰관과 교도관을 파면하라.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과 교도관이 이런 짓을 해서 되겠나? 구치소 소장님은 해명하시요”라는 글과 함께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 1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사실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는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여 국수 등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천막을 치게 해주거나 음식을 얻어먹거나 구치소 화장실 물을 사용하게 하여 영업을 하도록 돕거나 그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2021. 4. 29. 오후 4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까지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튜브채널에 위 기재 현수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위 현수막의 글과 사진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 5. 3. 오전 9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유튜브채널에 위 현수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이 두사람이 사건을 무마했고 뒤를 봐준사람이다”고 발언하는 등 실시간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위 현수막의 글과 사진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고인은 2021. 6. 1., 2021. 6. 3., 2021. 6. 7., 2021. 6. 14., 2021. 6. 21. 총 5일 동안 서울구치소 도로에서 “엥벌 도우는 교도관, 내 현수막 집행기일보다 먼저 땐 E”는 글과 함께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 1개를 설치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는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임의로 천막을 설치해 국수 등을 판매하는 사람(피고인이 앵벌이라고 칭한 사람)의 영업이나 천막설치 등을 도운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2023. 10. 6. 오후 6시경 대구 북구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H호 내에서 병실 전등 점등 문제로 피해자 I(29·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병실 내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래기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유튜브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9.경부터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개최되는 문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튜브채널에 ‘J’라는 제목에 서울구치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K(40·남)의 뒷모습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한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국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피해자가 돕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치소 직원들 이상하다 이상해, 움막도 지어 준다고 약속하고’, ‘K아(피해자) 나와라, 나오너라’, ‘술 얻어 묵었나, 밥 얻어 묵었나’, ‘그대는 왜 향응을 제공 받았나요. 그대는 왜 술을 얻어 먹었나요. 혹시 아가씨는 안 붙여줬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2756, 2024고단247, 2024고단1714 각 병합 판결)은 유튜버 겸 기자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의 경솔한 범행으로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모욕죄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대구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4노3194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가사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하거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현수막 및 유튜브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직업, 소속,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했던 것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당심에서 현출된 피고인의 매우 불량한 정신 및 신체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병실서 "인간쓰레기네"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 기사입력:2026-09-17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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