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재력가 피고인 C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405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 40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 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P(명태균)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업 영위하며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 피고인 B(강OO)는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를 거쳐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피고인 C는 경북 봉화군과 안동시에 있는 여러 업체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22. 8. 23.경부터 2023. 11. 27.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0,706,000원을 A로부터 송금받아 P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해 공직선거에 있어서 A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피고인 B는 2022년 회계보고 관련 회계장부 허위기재, 2022년 회계보고 관련 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 2022년 회계보고 관련 신고된 계좌 외 지출(1,000만 원), 2022년 회계보고 관련 영수증 미구비·미제출(경상남도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총 113건 합계 83,447,678원), 2023년 회계보고 관련 영수증 미구비·미제출(경상남도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42건 합계 126,081,380원)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재력이 있고 그의 아들의 정치활동(안동시의원 선거 출마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C로부터 법률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을 기부받고자 마음먹었다. 그런 뒤 매월 3시간의 법률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료로 매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계약이후에도 별다른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아들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 A는 2021. 9. 17.경부터 2022. 10. 4.경까지 합계 4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C는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선의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내용과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재력가 피고인 C의 아들이 정치입문을 희망한다는 점을 전해듣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치권 인사 소개 등 정치활동을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피고인 B의 회계보고 과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치자금 수수는 국회의원 당선 후 얼마 뒤 중단하여 수수액의 규모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고 수수한 정치자금 전 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A와 공동으로 P에게 정치자금 기부 벌금 800만 원, 나머지 죄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A가 공천 대가로 P(명태균)에게 세비를 건네는 과정에서 그들과 공모해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정치자금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자금 을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미신고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렸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가까운 행보를 보인 점,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무겁게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C=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피고인은 아들의 정치 입문 및 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법률자문계약 의 형식을 이용해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의 정치활동 지원이라는 반대급부를 받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정치활동이 부당한 경제적 영향력에 의하여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전형적으로 반하는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A가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부담감을 느껴 법률자문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그로부터 얼마 뒤 금원 수수가 중단되었기에 당초 예정보다 수수액의 규모가 줄어들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명목 4050만 원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집유·벌금·추징'
기사입력:2026-09-17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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