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성일종의원 등 11인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절차의 중복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 은퇴자마을 지구의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으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은퇴자마을 지구의 중복지정 및 연계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은 전했다.(안 제13조제1항제40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성일종의원 등 11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4 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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