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

기사입력:2026-09-10 17:54:19
Y.타계 10주기 `김남주 평전' 출간.(사진= 연합뉴스.)

Y.타계 10주기 `김남주 평전' 출간.(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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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강도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강도·강도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1979년 4월 투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일 재판부는 김 시인에 대한 불법 구금,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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