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10 17:41:28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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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경숙의원은 전했다.(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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