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내증권사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매도주문을 한 뒤(T+0) 국내증권사들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국내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 공매도가‘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서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위 주식대차계약 해석에 따르면 원고의 반환통지는 담보대체가 아니라 대차계약 종료 통지이며, 담보대체라 하더라도 담보대체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대여증권으로서 결제일까지 결제 가능 여부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9 1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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