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닌 40대 '집유'

기사입력:2026-09-08 00:2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6. 14.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있던 가위(총길이 21㎝)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씨X, 씨X”이라고 욕설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3.80 ▼300.00
코스닥 678.41 ▼36.54
코스피200 837.78 ▼51.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65,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5,300
이더리움 3,04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9,445 ▼85
리플 1,670 ▼18
퀀텀 98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39,000 ▲59,000
이더리움 3,04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9,440 ▼100
메탈 341 ▼1
리스크 259 ▼4
리플 1,669 ▼21
에이다 249 ▼3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8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3,000 ▼5,000
이더리움 3,04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9,530 ▼15
리플 1,670 ▼17
퀀텀 980 0
이오타 5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