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기사입력:2026-09-04 16:18:12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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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쉼터 등 피해외국인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외국인도 체류허가를 받기위해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접근하거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8월 24일부터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에 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폭력피해 외국인이 체류허가 신청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내지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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