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4 16:57:16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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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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