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초고령 요양원 환자를 침대에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10일만에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요양원 시설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20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인천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E(94·여)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
피고인 A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낙상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3년 6월 8일 오전 10시 20분경 위 요양원 214호 내에서 위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다른 요양보호사와 2인 1조로 피해자를 이동시키게 됐다.
이 경우 환자의 발을 침상에서 내리게 하고, 양쪽에서 팔과 다리를 잡고 휠체어에 태우는 등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나,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른 요양보호사가 경험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침상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게 했다(두다리는 바닥에 닿지만 등과 엉덩이는 침대의 측면에 기댄 형태).
결국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업무상과실로 상해를 입게하고 그로 인해 다발성 골절의 후유증인 색전증(혈전·지방·공기 같은 이물질이 혈류를 타고 이동해 혈관을 막는 질환)이 발생해 피해자로 하여금 6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5. 6. 4. 선고 2024고단5423 판결)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요양원 시설장)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약 10일동안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초고령자로서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기때문에 보통의 충격에도 상당히 취액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요양원 측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청구한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의 80%정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전과는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검사는 피고인 B(시설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인천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2335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중 공동피고인 A(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분은 A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확정됐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간호과장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요양원 직원들이 피해자를 D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의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후 피해자가 골절 후유증에 따른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환자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환자 이동 시 2인 1조로 환자를 옮기고, 낙상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지도·감독하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골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총괄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는 평소에 이 사건 요양원의 사고 보고체계 등 인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요양원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또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낙상사고를 즉시 파악하여 피해자 측에 낙상사고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병원에 가도록 권유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초고령 요양원 환자 침대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숨지게 한 시설장 무죄→유죄 원심 확정
환자 직접 관리한 요양보호사 '집유' 확정 기사입력:2026-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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