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03 16: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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