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조치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기사입력:2026-09-01 15: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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