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퇴근길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스웨디시 마사지숍에서 예상치 못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떨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벌금이나 전과보다도 “이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려움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가 자택으로 계속 송달되면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 늦어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송달주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디시숍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나 실장급 관계자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알선 등 행위의 처벌)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수사기관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사건 진행 통지서, 약식명령 등본, 벌금 고지서 등 수많은 서류를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다. 동거 중인 가족이 이를 대신 수령하거나, 우편함에 꽂힌 등기우편물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뜻하지 않게 알려지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다. 심지어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벌금이 아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나 공판기일 통지서가 반복적으로 집으로 송달되면, 노출의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송달장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지정하는 것이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수사기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출석통지나 처분 결과 통지가 자택이 아닌 변호인 사무실로 가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절차라기보다 수사기관이 실무상 받아들이는 편의 조치에 가까우므로, 신청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각 단계마다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정식으로 법원에 넘어간 이후, 예컨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0조의 송달영수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피고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를 송달받을 주거나 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과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도 있다(형사소송법 제60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이미 그 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조문만으로 자동 적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실무에서는 법원에도 별도로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 사실상 변호인 사무실로 서류가 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어느 단계에서든 서류가 자택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려면, 각 절차 단계(경찰-검찰-법원)마다 빠짐없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변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관건이다. 신청 시점 이전에 이미 발송된 서류이거나 절차 중 신청이 누락되면 여전히 자택으로 서류가 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 늦어도 수사기관에 처음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이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송달주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속 경위의 적법성, 현장 진술의 임의성, 알선 여부에 대한 인식 유무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직업에 따라서는 자격 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순간의 선택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였다면, 당황한 마음에 자택 주소로 서류를 그대로 받아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청 등 실질적인 노출 방지 조치부터 취하고, 이후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주세형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불법 스웨디시, 성매매 적발보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면
기사입력:2026-09-01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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