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만 24세 청년 25만원 지원… 9월부터 3분기 신청

기사입력:2026-08-31 21:19:18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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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신청 자격은 7월 1일 기준 만 24세이면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수급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를 받는다. 다만 개인정보가 달라졌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받지 못한 지원금을 소급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번 기간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 분기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결정한다. 취업이나 졸업 여부는 물론 소득과 재산 수준도 지급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해당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부터 3년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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