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판매 목적 '몰카' 찍으러 화장실 침입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8-14 17:40:10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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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범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장시간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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