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치매노인 정기예금 해지한 뒤 2천만원 가로챈 간병인,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8-10 17:36: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68.05 | ▲113.83 |
| 코스닥 | 794.78 | ▲33.96 |
| 코스피200 | 878.16 | ▲17.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29,000 | ▼655,000 |
| 비트코인캐시 | 367,100 | ▼1,900 |
| 이더리움 | 3,228,000 | ▼3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30 | ▼140 |
| 리플 | 1,727 | ▼21 |
| 퀀텀 | 1,15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4,000 | ▼555,000 |
| 이더리움 | 3,228,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130 |
| 메탈 | 353 | ▼4 |
| 리스크 | 263 | ▼8 |
| 리플 | 1,726 | ▼24 |
| 에이다 | 293 | ▼4 |
| 스팀 | 7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10,000 | ▼670,000 |
| 비트코인캐시 | 366,100 | ▼2,700 |
| 이더리움 | 3,228,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140 |
| 리플 | 1,725 | ▼23 |
| 퀀텀 | 1,161 | ▼23 |
| 이오타 | 6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