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를 일삼던 비행청소년 소년원에 수용

기사입력:2026-08-07 10:44:10
구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구미보호관찰소)

구미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구미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온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2025년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연인관계인 미성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을 일삼아왔다.

경찰은 지난 2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관련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알렸고,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보호관찰 종료까지 약 4개월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소년원에 수용된 상황에서 가정법원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임민규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6.96 ▼215.99
코스닥 813.33 ▲11.39
코스피200 1,054.01 ▼42.2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501,000 ▲521,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600
이더리움 3,38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0
리플 2,049 ▲13
퀀텀 1,20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497,000 ▲498,000
이더리움 3,38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10 ▲10
메탈 318 ▲2
리스크 125 ▲1
리플 2,046 ▲10
에이다 303 ▲1
스팀 6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46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400
이더리움 3,38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20 ▲10
리플 2,048 ▲12
퀀텀 1,230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