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기사입력:2026-08-06 15:59:19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1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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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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