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 예정 기사입력:2026-08-04 15:14:32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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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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