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한다고 김용만의원은 전했다. (안 제21조 및 제46조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28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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