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영장 기각된 광산서 형사과장 "재소환"

기사입력:2026-07-27 17:43:24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검찰 송치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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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의 처리를 지휘하다가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A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 경정이 받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뿐만 아니라 A 경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현재까지 수사단에 입건된 피의자는 4명(광산경찰서장·A 경정·수사팀장·수사팀원)으로,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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