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2026-07-16 16:23:06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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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50대 배달 기사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가 집 밖으로 나와 무작위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항소심에서 다시 명령해 달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환청이나 환각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 등을 명확히 진술했다"며 "범행 이후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보면 전반적인 인지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추가 제출됐으나,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고려됐으므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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