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대상자 접근금지위반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

기사입력:2026-06-27 13:17:23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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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6일 대구 남구 일원에서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및 대구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잠정조치 등에도 피해자에게 접근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모의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전자발지)한 대상자가 스토킹 잠정조치나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가 부과된 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뤄졌다.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경보 발생에 따른 현장 출동 등 각 기관의 역할을 점검했다.

김기환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관계성 범죄 등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와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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