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11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25 16:19: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930.30 | ▲459.28 |
| 코스닥 | 887.81 | ▼21.50 |
| 코스피200 | 1,454.15 | ▲84.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44,000 | ▼459,000 |
| 비트코인캐시 | 287,600 | ▼1,000 |
| 이더리움 | 2,376,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80 | ▲30 |
| 리플 | 1,571 | ▼5 |
| 퀀텀 | 9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322,000 | ▼358,000 |
| 이더리움 | 2,378,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70 | ▲10 |
| 메탈 | 341 | 0 |
| 리스크 | 123 | ▲1 |
| 리플 | 1,572 | ▼5 |
| 에이다 | 218 | 0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0,24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286,700 | ▼1,600 |
| 이더리움 | 2,37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70 | ▲30 |
| 리플 | 1,570 | ▼6 |
| 퀀텀 | 1,000 | 0 |
| 이오타 | 59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