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로, 효의 정의에 ‘부양’이라는 표현을 ‘봉양’으로 개정하고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정부로 격상하여 그 대상을 효 문화 진흥에 이바지한 단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효행 장려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박용갑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호, 제9조 및 제10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23 17: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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