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 타지역 잠적 30대 제주교도소 수용

기사입력:2026-06-22 15:01:17
(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

(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타지역으로 잠적했던 대상자 A씨(38)를 지난 19일 검거, 제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가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됐다. 현재 A씨는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따른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원래 선고받았던 형기(징역형)를 복역해야 한다.

한편 2025년도 한 해 동안 제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한 사람은 총 1,700여 명이며, 이 중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행유예가 취소된 사례는 23명에 달한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경각심 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924.34 ▼459.46
코스닥 629.41 ▼49.00
코스피200 761.98 ▼75.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20,000 ▲259,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7,500
이더리움 3,04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9,450 ▲135
리플 1,654 ▲14
퀀텀 981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17,000 ▲260,000
이더리움 3,0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9,465 ▲155
메탈 342 ▲6
리스크 250 ▼5
리플 1,654 ▲15
에이다 250 ▲5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6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378,200 ▲8,700
이더리움 3,04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9,460 0
리플 1,653 ▲13
퀀텀 980 0
이오타 51 ▲0
ad